[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 퇴직 고위 공직자 4명 가운데 3명은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퇴직자 24명 가운데 18명이 금융권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
 
금융위 고위공직 퇴직자 4명 중 3명은 금융권 재취업, 금융사 재취업도 30%

▲ 금융위원회 퇴직 고위 공직자 75%는 금융권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에는 약 30%에 해당하는 7명이 재취업했다.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4곳에 각 1명, IBK투자증권에 2명, KB캐피탈에 1명이었다.

금융공공기관에는 금융결제원 2명과 신용정보원 1명으로 모두 3명이 다시 일자리를 얻었다. 금융협회 및 연구기관에는 7명이 재취업했는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자본시장연구원·금융연구원(2명)·보험연구원(2명) 등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명은 대형로펌(화우, 태평양)에 2명, 알루코, 나라셀라, 티케이케미칼, 서울디지털대학교 등에서 일자리를 다시 찾았다.

현행법 상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취업제한 대상으로 퇴직일에서 3년이 지나야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넘어 유관기관에서 일자리를 가지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 금융권에서는 공직자윤리위 절차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