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10월2일 미국의 특허관리전문회사로터 소송을 당했다. 사진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장의 첫 페이지를 갈무리한 화면. 오토브릴리언스가 원고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피고로 표기돼 있다.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 |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한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혼다, 닛산, 볼보 등 자동차 메이저들을 상대로도 특허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비즈니스포스트가 입수한 미국 법원기록에 따르면 특허관리전문회사 ‘오토브릴리언스’는 차로이탈 방지 센서에 사용된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한국 법인을 상대로 10월2일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는 오토브릴리언스가 2008년 3월8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를 출원했는데 현대차와 기아의 주요 차량에 각각 탑재된 ‘스마트 센스’와 ‘드라이브 와이즈’ 기술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오토브릴리언스는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고 기술 특허만을 다루는 기업이다.
2022년 8월에는 일본 혼다와 닛산, 2021년 11월에는 볼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오토브릴리언스가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동부법원은 특허관리전문회사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를 자주 제기하는 법원으로 유명하다.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에서 제공하는 ‘2022년 지식재산권(IP)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한국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절반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텍사스주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최근에 소를 전달받은 건으로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