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와 요건 완화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일부터 부동산PF 관련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보증한도는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PF 대출 보증요건인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기준을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해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6일부터 부동산 PF 특별 상담창구를 운영해 관련 업체들이 PF 보증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아파트에 관한 건설자금 융자접수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앞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 동안 한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PF 정상화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하는 보증 신상품을 내놓고 기존 PF 보증도 여력을 추가로 확보해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보증을 대폭 확대해 주택 대기물량 53만 호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