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저축은행 79곳이 예대금리차 축소의 영향으로 상반기 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은 상반기 순손실 962억 원을 냈다. 지난해보다 순손익이 9918억 원 감소하며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저축은행 상반기 순손실 962억 내 적자전환, 금감원 "예대금리차 축소 영향"

▲ 금융감독원 28일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저축은행 79곳은 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예대금리차 축소 등으로 이자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221억 원 감소한 가운데 대손비용은 6292억 원 증가한 영향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22년 상반기 6.19%포인트에서 2022년 하반기 6.01%포인트, 2023년 상반기 4.72%포인트로 줄었다.

다만 2분기 적자 규모는 434억 원으로 1분기 528억 원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2023년 6월말 134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1% 줄었다.

총대출은 109조3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9%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법인대출 위주로 7.6%,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위주로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은 15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6% 늘었다. 순손실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에도 증자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건선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6월말 총여신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보다 1.92%포인트 올랐다.

세부적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5.76%로 지난해 말보다 2.93%포인트, 가계대출 연체율은 5.12%로 0.38%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61%로 지난해 말보다 1.53%포인트 올랐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15%로 지난해 말보다 1%포인트 상승해 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산이 1조원 이상이면 8%, 자산이 1조원 미만이면 7%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저축은행의 영업 환경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매각 확대, 자체 채무 재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저축은행의 위기상황분석 실시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 추가 적립 및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