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다.

허 사장은 수백억 원대 소송사기와 세무조사 무마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수영 법원 영장실질심사, "신동빈 지시 없었다"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한정석 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허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허 사장은 법원에 출두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신 회장에게 보고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구속)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20억 원과 가산금을 포함해 모두 270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적용해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 원의 유형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모두 270억 원을 돌려받았다.

허 사장은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13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사장은 또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45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허 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8일 밤 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된다.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현직 계열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