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허위신고 등 부동산 위법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가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허위신고 등 부동산 위법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 계약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신고가 거래를 한 뒤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대상 거래들의 거래당사자 사이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신고인지 조사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포함 법령위반 의심사례 541건을 적발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경찰청 통보건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건이 429건 등이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법인 대표와 직원, 또는 공인중개사 개입 등을 통해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법령위반 의심사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또 2020년 2월2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145만여 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잔금지급일 뒤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 31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 317건은 △허위신고 △계약해제 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정성거래 뒤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사례 등으로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집값 교란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나 해제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진행했다.
우선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대상도 기존 집값 담합에 관한 신고 외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까지 확대했다.
이밖에도 7월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때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해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