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 분쟁 해결이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분쟁 신속상정 제도(Fast-Track) 도입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신속조정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우선 ‘합의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와 합의권고를 거쳐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
신속상정 절차 적용여부는 조정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는 조정위원회 운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조정위원회 회의를 열면 34명 위원 가운데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참석 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됐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으로 발굴된 금소법 시행령 관련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상품설명서들 사이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시행령은 공포일인 8월1일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