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3-07-18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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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최초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르면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0여 년 가까이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이어져 온 만큼 대체거래소가 국내 증권시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인다.
▲ 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 원장이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금융투자협회>
1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넥스트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쳤으며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여부 결정만 남아있다.
넥스트레이드는 2021년 11월 설립된 대체거래소 준비법인으로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와 증권 관련기관이 모여 설립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앞서 금융당국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에서 유일하게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4~5월 예비인가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다소 늦어지게 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되는 대체거래소인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신중히 사안을 다루는 모습이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대체거래소 설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본격적으로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비인가 심사요건을 마련하는 데도 의견을 모으면서 난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문제 없이 예비인가 절차를 밟은 뒤 본인가를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인가를 받게 되면 6개월 내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본인가에서는 예비인가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적정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정식 거래중개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 중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게 되면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상장심사,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한국거래소에 의해 수행되며 주식매매 체결만을 담당한다.
▲ 한국거래소도 7월 중 AT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가 주식매매 수량과 호가를 제시하면 각 투자자의 주식 매매를 체결하는 증권사가 두 곳 중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에서 거래를 체결하게 되는 식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토큰증권(STO)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상품이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대체거래소의 거래 범위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체거래소에서는 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에 한해 거래가 허용된다. 하지만 대체거래소 인가가 기존 금융시장 다각화와 디지털 혁신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향후 기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았던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금융투자협회는 대체거래소 허용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며 디지털자산과 금융업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주식과 예탁증권(DR)만 거래가 가능한 대체거래소에서 STO와 NFT가 허용될 시 부동산, 예금, 적금 등 전통적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결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올해 초 "대체거래소 설립 이후 주식 거래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ETF, 토큰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