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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승소'에 불복 추진 한동훈, "국민연금 '사실상 국가기관' 판단은 부당"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7-18 1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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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과 벌인 국제재판에서 패소한 결과에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과 상법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엘리엇 승소'에 불복 추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국민연금 '사실상 국가기관' 판단은 부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오류와 불명확한 판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해서 해석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아울러 중재판정 취소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중재판정부에 판정 이유서와 판결 주문이 엇갈린 부분에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의 원금에 대한 판정 전 이자를 한국 원화로 지급해야한다고 설시했다”며 “그런데 판정 주문에서는 그 이자를 미국 달러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게 판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정 이유와 주문의 불일치에 관해 정확히 물을 절차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중재판정부가 계산한 손해배상금 액수에도 착오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의 설시에서 ‘세전’과 ‘세후’의 계산착오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액수가 60억 원 정도 늘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 산정부분에서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했다”며 “그런데 법무부가 (중재 판정부의 손해배상금 판정을) 분석해본 결과 합의금의 세후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배상하도록 판결한 판정의 취소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규정상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재판권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고 유지한 조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 △조치 책임이 국가에 귀속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번 배상 판정이 조건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보고 의결권 행사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물은 것을 문제삼았다.

한 장관은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닌데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판단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본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 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상업적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 손해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바라봤다.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대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한 장관은 “삼성물산 소수 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국민연금이 자신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상법상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상권의 문제는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판결이 잘못돼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에서 구상권을 얘기하는 건 전략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이날 브리핑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손해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에 이뤄졌다. 18일은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올해 6월20일 한국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정부가 5358만6931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엘리엇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 달러 가운데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를 각각 지급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모두 1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투표 찬성 압력에 따라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7억7천만 달러(약 1조380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 재직 시절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음을 밝혀낸 바 있다.

국정농단 특검은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 협조 등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해 2021년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엘리엇은 중재판정부의 판결이 나온 뒤 입장문에서 "정부 관료와 재벌 사이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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