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 절차 중단, "낚시성 계획안 바로잡겠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7-14 17:31: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데 이어 관할구청에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과정에서 참여업체가 서울시와 조합의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 절차 중단, "낚시성 계획안 바로잡겠다"
▲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데 이어 관할구청에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11일 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희림건축은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법적 최대 용적률인 300%를 넘는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제로에너지주택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적용해 설계안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림건축은 또 서울시 지침과 달리 임대주택을 설계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신속통합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했다”며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에도 실격처리 대상에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현행 기준에서 희림의 설계안은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는데도 희림 측은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밥캣 합병무산'에 성장성 애매해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AI·로봇 기업 M&A 속도낸다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