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13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 B씨가 대형트럭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은 전주공장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공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임한솔 기자
13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연합뉴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 B씨가 대형트럭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은 전주공장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공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