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곡면(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톱텍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삼성디스플레이 '곡면패널기술 유출' 혐의 톱텍 임직원 유죄 확정

▲ 대법원이 13일 삼성디스플레이의 '곡면패널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대법원>


또 톱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톱텍 등 업체 2곳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플렉서블 올레드(OLED) 곡면패널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그들이 설립한 B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8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설비 24대를 B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추가로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도면과 설비 등을 넘기는 대가로 중국 업체들로부터 155억여 원을 받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기술을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해 공개정보라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중국업체에 이를 누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2심 재판 뒤 각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