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민주당 대책위)는 지난 5월11일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행이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지난 2012년 11월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여 주를 개당 195.9원에 사들인 뒤 8개월 만에 80% 넘는 수익률을 거둔 점과 그 과정에서 김 여사 자금이 동원됐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또한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 관계에 비춰볼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국립아시아미술관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김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민주당 대책위)는 지난 5월11일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행이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지난 2012년 11월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여 주를 개당 195.9원에 사들인 뒤 8개월 만에 80% 넘는 수익률을 거둔 점과 그 과정에서 김 여사 자금이 동원됐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또한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 관계에 비춰볼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