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이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SG은행 서울지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원의 선임·해임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SG은행 서울지점,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받아

▲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 서울지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원의 선임·해임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SG은행은 해당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보고 역시 늦게 진행했다. 

SG은행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상 정보교류 차단 의무, 금융거래 비밀 보장 의무도 위반했다.

SG은행은 거래정보시스템의 해외 계열사 접근 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201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해외 SG은행 계열사 소속 직원 11명이 24개 기관의 금융거래 정보 465건을 조회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