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전 문을 열어 소란을 일으킨 승객 A씨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비상출입문을 열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한솔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전 문을 연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비상출입문을 열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