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특사경 도입한다, 채용강요·불법하도급 포함 불법행위 단속 강화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부 4~9급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별사법경찰은 검찰과 경찰 외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보유한 공무원을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를 단속, 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자카드제도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해 임금체불 방지에도 힘쓴다.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로부터 부당금품 등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자는 건설근로자와 일반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국민과 건설근로자에 건설현장에서 부당하게 취해 온 이득을 되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사업장에 관한 징계 및 처분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설계상 문제인지,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들여다보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감리가 제대로 가동됐는지도 살피는 등 개선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