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화그룹 경영진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 이아이디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다.
▲ 검찰이 지난 8일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트론, 이화전기, 이아이디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8일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사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1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샀다.
이들은 2015~2017년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허위공시로 비싸게 팔아 124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는 18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사장이 해외투자에 대한 신고의무도 지키지 않고 1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도 적발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은 2016~2017년 주식거래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조세포탈 등 혐의로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오후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트론과 이화전기, 이아이디에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기한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이트론, 이화전기공업, 이아이디의 주식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조회결과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이면 거래 개시 이후 30분 경과 시점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조회결과 공시가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1시간 전에 게시되면 장 마감 때까지 거래는 정지된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한다면 거래정지 기간은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된다.
이트론은 이날 오후 7시27분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해 주식 거래정지가 해제됐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