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 심사 시작

▲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및 종합콘텐츠기업과 K팝 콘텐츠기업 사이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는 수평결합, SM의 음반·음원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스트리밍 서비스는 수직결합, SM의 팬플랫폼과 카카오의 카카오톡·멜론 등의 플랫폼은 혼합결합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K팝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된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