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운영사)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400시간도 명령했다.
 
'미스터피자' MP그룹 전 회장 정우현, '치즈통행세' 혐의 집행유예 받아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운영사) 회장(사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MP그룹 법인 DSEN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정 전 회장은 2005~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어 57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피자 프랜차이즈의 치즈 거래 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회사를 추가했다“며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오직 특수관계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피해는 가맹점에 전가됐다“고 봤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에 공개적으로 항의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식자재 유통을 막고 보복 목적으로 직영 매장을 출점하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정 전 부회장을 꾸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들의 피, 땀, 노력으로 성장한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주머니 돈처럼 사용했고 자신의 부당 행위 때문에 탈퇴한 가맹점주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반환이나 합의로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1심 재판부는 '치즈 통행세' 부분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으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