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영업 일부를 폐업할 때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 시행령을 고친다.

금융위는 10일 은행업무의 일부 폐쇄 및 양수 양도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 예고, “은행 영업 일부 폐업 때 인가받아야”

▲ 금융위원회는 은행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를 계기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2021년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당시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업무의 일부 폐업과 관련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방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업의 일부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양도와 양수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안’의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부분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 혹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을 양도 혹은 양수할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하고 정기 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5월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