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4-07 1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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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동부건설이 현장 근로자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작업 중지권 활성화에 나섰다.
동부건설은 7일 전국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실시했다.
▲ 동부건설이 3월7일 현장 근로자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실시했다. 사진은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동부건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선포식은 현장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작업중지권 실천 독려를 강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이 올 것이란 근로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동부건설은 '근로자의 안전 보장 없이는 작업도 없다'는 대전제 아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날 열린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에선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확인 철저’ 슬로건이 결의됐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이 강조됐다.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작업중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 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동부건설은 작업중지권 보장 활성화를 위한 자체 안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근로자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채용자에게 근로자 작업중지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곳곳에 안전신고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근로자가 언제든 작업중지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이라고 판단할 때 작업중지권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의 전반적 안전수준을 높이고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0)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