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임직원 시급을 12.5%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에 관한 규정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귀성 여비를 전환급(정기상여금)으로 산입해 임직원 시급을 12.5%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 3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귀성 여비를 전환급(정기상여금)으로 산입해서 임직원 시급을 12.5%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연합뉴스> |
노사협의회는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과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이 임금 등 특정사항을 협의·의결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또 “기존에 20시간으로 설정한 ‘고정시간 외 수당’ 기준도 17.7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한 달에 20시간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17.7시간으로 낮춘 만큼 고정시간 외 수당과 별도로 추가임금을 받을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2019년부터 매년 고정시간외수당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