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3-31 0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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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700만 원대에 머물렀다.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협의체 닥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페이코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다.
▲ 31일 오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협의체 닥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페이코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31일 오전 8시27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82% 내린 3717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21% 오른 237만6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30% 상승한 41만99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98%), 에이다(-1.15%), 도지코인(-1.88%), 폴리곤(-2.36%), 솔라나(-2.44%), 폴카닷(-0.73%), 시바이누(-1.41%)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가상화폐 규제 역풍, 은행의 불확실성 등이 비트코인이 전통적 안전 자산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이유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안전한 피난처에 있어 다른 가상화폐와 금, 미국 10년 국채 같은 전통적 금융자산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가 31일 페이코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페이코인은 휴대폰결제 서비스 기업 다날이 만든 가상화폐를 말한다.
닥사는 2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며 기간을 3월31일로 정했다.
이날 닥사는 페이코인을 최종 상장폐지 할지 유의종목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