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과 무자격자 불법 광고 뿌리 뽑는다

▲ 국토교통부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에 나선다. 사진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허위매물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 특별단속(3월2일~5월31일)에 따른 것이다.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불법광고를 상습적으로 게재해온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왔다.

특별단속이 시작된 올해 3월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상습위반사업주 가운데 1.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가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모두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법광고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에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은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신축빌라 관련 온라인 불법 표시·광고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4900여 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4931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국토부는 6월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두고 조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분양대행사도 조사 과정에서 불법 광고행위가 발견되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매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허위 광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