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600만 원대에 머물렀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연방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트코인 3600만 원대 유지, CFTC 미 연방법 위반으로 바이낸스 소송

▲ 28일 오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연방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8일 오전 8시33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2.92% 내린 3616만9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3.26% 내린 228만4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5.31% 하락한 41만4천 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에이다(-2.89%), 도지코인(-1.93%), 폴리곤(-5.43%), 솔라나(-5.13%), 폴카닷(-3.10%), 시바이누(-2.31%)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6.60%)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 자오를 상대로 연방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2만7천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27일(현지시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세울 때 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등록을 하지 않아 연방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로스틴 베남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바이낸스는 수년 동안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피해 왔다”며 “이번 제소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미국 법의 고의적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상화폐 세계의 경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