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3-22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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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지난 15년 동안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서울시는 안전성능 향상, 돌봄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포인트 제공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시가 지난 15년 동안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공동조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유지해 왔다.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6개 계획기준에 따라 운영돼 왔다.
구체적으로는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이다.
이에 다양한 정책·사회적 사안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 지역 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 6개 항목으로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시는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을 마련했다.
화재·소방·피난 등 안전 방재안전을 위한 성능을 개선하면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돌봄·놀이시설을 설치해도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돌봄·놀이시설 가운데 법정 의무면적이 초과되는 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
개방형 아파트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사례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5%포인트가 적용된다.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거나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면 면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는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제시된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은 최대 20%포인트로 적용된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때 즉시 적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 동안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다”며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