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통학 차량과 시내버스·화물차에 부착하는 운행기록장치를 타워크레인에도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타워크레인 채용 및 불법행위 특별점검 현장인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공사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지능적 태업을 이어가면 운행기록 장치를 강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종사들이 정부의 월례비 근절 정책에 반발해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 거부를 선언하자 정부가 점차 대응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운행기록계를 통해 조종사가 불성실 조종을 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는 조종사의 자격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장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강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3월 말까지 타워크레인이 설치·운영 하고 있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에서 점검이 이뤄진다.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12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원희룡 장관은 "집단적인 결의에 의해 태업을 하는 게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겠다"며 "어떤 혼란과 희생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것을 뿌리 뽑는 강력한 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능적인 꼼수로 규정을 악용한다면 더 철저하게 규정을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