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원도 숙원사업인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40년 만에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김진태 '약속'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부 설치 허가 내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운데)와 김진하 양양군수(왼쪽),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이 2월27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 의견에 환영 담화문을 발표한 뒤 손을 붙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동의)는 곧 사업 허가를 의미해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은 셈이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남은 절차로 '500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만을 앞두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대청봉 근처의 끝청 하단 3.3㎞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1982년 논의가 시작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강원도의 숙원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사업은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환경청이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역시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했다. 양양군과 환경청은 행심위의 재결취지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쳤다.

재보완 절차에서 환경부는 양양군에 케이블카 설치로 생길 환경영향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양양군은 산양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자료와 이전 보완 절차 당시 누락했던 일시 훼손지역의 식물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또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해 규모를 축소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양양군은 가설삭도를 활용해 헬기운행을 줄이고 디젤발전기 대신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통상 사업 준공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