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오너 일가 등 경영진이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23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쿠우쿠우 회장 A씨, A씨의 남편이자 쿠우쿠우 사내이사인 B씨, 상무 C씨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오너 일가 등 경영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
이들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등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4억1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4년 말부터 2019년 10월까지 회사 자금 4억5700만 원가량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협력업체로부터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놓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빼돌린 돈을 건물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이 건물은 경기 성남에 있는 쿠우쿠우 본사 건물인데 현재 A씨 부부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경찰이 2019년 쿠우쿠우의 내부 직원에게 제보받으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2019년 10월 쿠우쿠우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2020년 9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