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며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발송했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여야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대에 올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철 기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며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발송했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여야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대에 올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