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의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속도, 피해사례 수사의뢰

▲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경영정책본부장(오른쪽)이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협회는 “노조의 채용강요, 부당한 금품요구, 현장점거, 공사방해 등 행위로 공정지연, 비용증가, 시공품질 저하 등이 발생해 건설사업자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접수된 피해사례를 토대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현장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는 절박함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최근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월30일에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열었다. 8일에는 경기도회가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앞으로 충북도회 등 각 권역별로 결의대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들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나타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한다"며 "상반기 안에 건설현장의 가짜노동과 가짜약자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올바른 노조와 당연히 상생해야 하고 정상적 노조활동은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그릇된 권리주장과 불법은 없어야 한다”며 “협회는 익명신고센터와 회원사 소통 애플리케이션(앱) ‘코스카톡’ 등을 통해 현장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행위 신고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