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네이버가 공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30%는 네이버가, 70%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 9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법원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자사와 제휴한 동영상에 가점을 주고 경쟁사에게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경쟁사에게 중요 정보를 안내했으며 개편 이후 유입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2021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과징금 3억 원 전부를 취소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 검색제휴사업자에게 키워드 등 중요 속성 정보 변경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동영상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했다”며 네이버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