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올레드 TV를 두고 벌인 영국의 퀀텀닷 제조업체 나노코테크놀로지(나노코)와의 특허침해분쟁에서 1억5천만 달러(약 1880억 원)를 지불하고 합의했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나노코는 지난 3일 삼성전자와 라이선스 계약과 특정 특허를 이전하는 합의를 이뤘으며 이에 따라 소송을 중단하고 삼성전자는 나노코에게 1억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영국기업과 QLED 특허소송 1880억에 합의, 13년 분쟁 마무리

▲ 나노코는 3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합의를 이뤘으며 1억5천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네오 QLED 98형.


나노코는 맨체스터대학교에서 분할된 기업으로 TV 화면을 더 밝게 보이게 하는 입자인 퀀텀닷을 개발했다.

퀀텀닷은 전기·광학적 성질을 띤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색을 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퀀텀닷의 특징 때문에 퀀텀닷으로 만든 TV는 기존의 올레드 TV와 비교해 색 재현율을 10% 이상 더 높일 수 있다. LCD(액정표시장치) TV에 비해서는 20% 정도 비용이 더 들지만 올레드 TV보다 수율이 높아 결과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삼성전자와 나노코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2010년부터였다.

삼성전자와 나노코는 2010년부터 협력을 시작했다. 나노코에 따르면 이 시기 나노코는 삼성전자에게 기술 라이선스를 위한 퀀텀닷 견본을 제공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나노코에 권리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2015년에 퀀텀닷 소재를 활용한 TV를 출시했다.

2019년에는 나노코를 약 6천만 파운드(약 920억 원)에 인수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법정싸움이 벌어졌다. 

나노코는 2020년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종합기술원,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나노코의 퀀텀닷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해 QLED TV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이언 테너 나노코 최고경영자는 “나노코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많은 데이터를 공유했지만 삼성전자는 2015년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QLED TV를 출시했다”며 “삼성전자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열린 특허침해소송의 일부 결과가 나온 것은 2022년 5월이었다. 

나노코의 특허침해소송에 맞서 삼성이 제기했던 특허무효심판에서 미국의 특허심판원이 나노코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나노코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5개 특허 47개 청구에 대한 나노코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전자의 항소에 나노코는 추가 소송으로 대응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거둔 승리로 자신감이 붙은 나노코는 2022년 8월에는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0월에는 중국에서도 소송이 시작됐다.

이때만 해도 길어질 것 같았던 삼성전자와 나노코의 법정 싸움은 올해 1월에 갑자기 마무리됐다. 

나노코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1월6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올레드 TV 특허와 관련된 분쟁(사건번호 2:20-cv-00038)을 앞두고 특허침해소송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나노코의 요청에 따라 재판은 중단됐으며 삼성전자와 나노코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만이 당시에는 전해졌다. 두 회사의 공식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성명에서 나노코는 지난달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합의 조건을 공개했다. 동시에 미국, 독일,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던 소송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