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아오며 지내온 날들을 ‘생지옥’이라 표현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그의 고통의 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월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대학교 입학과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할 때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은 점과 8억 원대 차명 주식을 백지신탁 등으로 처분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더해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고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가운데 충북대 의전원에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 유죄,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와 관련한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 년 동안 반복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