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 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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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LG유플러스 본사에 750만 원, 임원 3명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가 대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가중처분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는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 시장에 경고를 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인 본사에 대해 과태료를 750만 원으로 가중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 이동통신사 법인과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며 "보조금 사실조사가 끝난 뒤 ‘거부행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가중처벌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6월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 임원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출입을 막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빚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