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문제를 놓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이 협의가 결렬됐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5일 오전 8시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의를 마쳤다.
▲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문제를 놓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이 협의가 결렬됐다. <연합뉴스>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은행 영업시간의 조건 없는 원상복구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18일 박홍배 전국금융노조위원장을 만나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 사이 6시간30분 동안 영업을 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영업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외에도 △오전 9시에 열어 오후 6시에 닫는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 △점포폐쇄 자제 노력 등을 제안했다.
앞서 금융노사는 2021년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될 때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 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은행 영업시간을 되돌릴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의 원상복구에 노사합의가 필요없다는 해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