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도 안으로 노동조합의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조합원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2023년 3분기까지 노조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12일 노동관행 개선 자문회의에 참석해 2023년 3분기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11일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그러면서 “우선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고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제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연말부터 강조한 노조회계 개혁에 관한 구체적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9일 윤 대통령에게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회계공시 구축에 앞서 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른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도록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더해 이 장관은 △임금체불 △불공정채용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로 꼽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 없이는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며 “노조가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김경율 회계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등 노동법과 회계·세법 전문가가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자문회의로부터 상시 자문을 받고 해외 입법사례 검토 등을 거쳐 노동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