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10일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우대금리 확대,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

▲ 우리은행은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때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제공하던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연 0.20%포인트로 각각 확대한다. 

우리은행 모바일앱인 ‘원(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연 0.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항목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과 폭이 8개 연 0.90%포인트에서 9개 연 1.20%로 각각 늘어난다.

부수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도 아파트담보대출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확대됐다. 

아파트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0.6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주거용 오피스텔담보대출은 연 0.30%포인트에서 연 0.90%포인트로 각각 0.40%포인트, 0.60%포인트 상햐오댔다. 

우리은행은 또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해 금리 인하를 꾀한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은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바뀐 우리은행의 우대금리 변경 등을 적용하면 아파트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1.7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 기존에는 금리를 최대 0.80%포인트까지 깎을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역시 부수거래 감면 및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최대 연 1.5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도 8개로 확대하고 우대율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1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는 기존 연 0.20%에서 연 0.60%포인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연 0.9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