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12-29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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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태원참사 당시 두 친구를 잃고 트라우마를 겪다 생을 마감한 학생 유가족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부처 내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월29일 이태원참사 당시 친구를 잃은 트라우마로 극단적선택을 한 희생자 유족의 문자를 공개했다. 용혜인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부실 기관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9일 유가족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용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자를 보낸 유가족은 이태원참사의 생존자였지만 참사 당시 친구의 죽음에 괴로워하다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A군의 어머니다.
유가족은 용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정부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저희 아이가 죽은 이후로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제 아이는 참사 직후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신상담치료 한번 못 받고 죽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답답해서 제가 원스톱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했다”며 “(유가족 연락 이후) 행안부에서 온 전화는 현행 재난관리법상으론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믿을 수 없는 답변만 늘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11월30일 이태원 참사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장례비와 구호금, 심리지원 등과 관련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29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했다”며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용 의원은 유가족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생의 죽음을 ‘개인의 의지부족’이라고 한 것과 정부의 태도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심리지원의 대상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행안부가 재난관리법 상 유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우상호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을 향해 국조특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행안부에 유가족 지원 관련 검토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들에게 논의를 요청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행안부와 연락을 해보시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