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독일헤리티지펀드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27일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헤리티지펀드 관련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독일헤리티지펀드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
신한투자증권은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 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 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 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결의된 사적 화해 방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펀드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NH투자증권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독일헤리티지펀드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역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 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 원금을 받게 될 대상 고객은 일반투자자 81명이며 전체 지급액은 126억 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1월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 6곳이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