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전체 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했다”며 “중앙회장의 연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연임제를 허용하는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연임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와 유사한 성격의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서는 현재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농협중앙회장의 간선제와 단임제가 도입됐다 2021년 직선제로 환원됐으나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선제 환원은 중앙회 운영에 전체 농축협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연임제도 국내외 협동조합이 채택하는 보편적 제도인 만큼 직선제와 연임제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도 5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1회에 한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4건을 심사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