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에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정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에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은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 배임수재·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홈쇼핑은 당시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는데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 정부는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이 허위로 보고한 사실은 감사원의 2016년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정부는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패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언제부터 롯데홈쇼핑 방송 송출을 중단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오전 2시부터 6시 사이에는 재방송을 하고 있고 6시부터는 생방송을 하고 있다.
새벽 시간대라는 점을 감안해도 롯데홈쇼핑의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홈쇼핑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매출 기준으로 1211억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363억 원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이 새벽에 송출하는 방송은 대부분 중소협력업체라는 점에서 중소상공인과 협력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기간에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고 재승인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2017년 4월에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공정한 재승인 심사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한 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사 자금 6억889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7600여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