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합의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과 활동기간 및 조사대상 기관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특별위원회의 의결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의결, 대검찰청도 조사대상 포함

▲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4일 오후에 열린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조사대상 기관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미룬 채 다시 협상을 시작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협의 끝에 대검찰청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고 국정조사 출석증인을 마약 수사 부서장으로 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상호 의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로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인가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있었다”며 “국회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며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