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안진회계법인(안진)의 풋옵션 가격 산정 공모를 두고 벌어진 2심 공판에서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서 풋옵션 가치 평가에서 행사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관계자에 1년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2심에서 어피너티-안진 관계자에 1년6개월 구형

▲ 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서 풋옵션 가치 평가에서 행사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에 1년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너티 관계자가 공모해 허위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천억 원대 투자이익으로 조작하려다 실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224건에 달하는 이메일을 통해 공모해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을 시장가치보다 2배 높은 40만9천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들의 공모를 징계해야 할 공인회계사회도 가치 결과값을 위해 주고받은 240건의 문서가 있음에도 이를 통상적 업무로 봤다”며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진과 어피너티의 공모를 무혐의 판결한 1심을 두고 “공인회계사회의 결론을 1심 재판부가 마치 회계사법 위반에 관한 실체 판단이 이뤄진 것처럼 인용해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판에 안진과 어피너티는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민사 책임 면탈을 위해 형사절차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며 “교보생명의 가치산정 비협조에도 객관적 평가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어피너티는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교보생명이 1주당 주식 가치를 약 43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최종변론에서 안진 변호인은 “안진 회계사들은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하며 의뢰인과 통상 업무 방식대로 소통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