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11-15 1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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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에 투입되는 군과 경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시행령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경호처가 시행령을 고쳐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됐다”며 “경호처로의 과도한 힘의 집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5일 대통령경호처의 시행령 개정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군과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군경에 대한 직접적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니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경호처는 (지금까지)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 지원을 받아왔는데 왜 갑자기 직접 지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경호처장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권력 남용으로 비판받은 차지철 경호실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오 대변인은 “육사 38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사 후배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끼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차지철 경호실장처럼 육사 후배들인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을 발아래 두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9일 경호처가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생각을 묻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12월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2월2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