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7곳의 손해보험사가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찾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내 7개 손해보험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국내 손해보험사 7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 담합 혐의

▲ 검찰은 15일 국내 손해보험사 7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삼성화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코리안리재보험, 메리츠화재 등이다.

검찰은 7곳의 손해보험사가 2018년 LH 임대주택에 관한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대리인을 부른 뒤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4월에도 KB손해보험과 인스컨설팅의 주도로 7곳의 손해보험사가 2018년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지적하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KB손해보험과 인스컨설팅을 제외한 다른 손해보험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