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이 대구도시철도 스크린공사와 관련해 제재처분을 받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현대로템은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공공기관 사업에서 내왔는데 이번 제재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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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탁 현대로템 사장. |
현대로템이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번 처분에 따라 7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0개월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1월 수주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하도급업체에 턴키(turn key) 방식으로 맡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턴키 방식은 구매자가 열쇠만 꼽으면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제품뿐 아니라 시스템까지 모두 공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턴키 방식의 일괄 하도급 계약은 금지돼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현대로템은 즉시 이번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번 처분이 적법한 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대로템은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입찰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해 올린 매출이 약 1조2870억 원으로 전체매출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