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쳤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오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압수수색이 2시20분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됐다”며 “압수 물건은 없었고 형식상 문서 파일 4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 검찰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민주당사 안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형식상 6개 파일이지만 3개가 동일해 실제 (검찰이 가져간) 문서파일은 4개”라며 “(검찰이 가져간) 4개 문서파일은 (김 부원장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근무했던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도착해 김 부원장의 변호인을 기다린 뒤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이를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과 7시간 넘게 대치하다 밤 11시 철수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