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부산시가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은 올해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부산시가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DB산업은행 본점의 이전 대상 부지는 부산문현금융단지의 유휴부지다. 사옥은 45개 층 내외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4천억 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 본점의 핵심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서울에 남겨둘 업무는 선별해 잔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이 KDB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기 전에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DB산업은행 본점의 핵심기능이 정책금융이자 시장 참여자를 통한 자금 공급이라는 점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본점의 서울 잔류는 불가피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다”며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실익이 무엇인지, 핵심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면서라도 부산으로 이전하는 명분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