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 2년6개월 만에 13일부터 주식거래 시작

▲ 거래소는 12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신라젠 주식거래가 다시 시작된다. 처음 신라젠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신라젠은 “당사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주신 시장위원회 관계자분들과 오랜 기간 회사와 임직원을 믿고 기다려 주신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연구개발에 힘써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앞서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2020년 11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당시에는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2월 기업심사위원회 다음 단계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새로 부여하면서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여부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기업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심사한 뒤 다시 결론을 내린다. 임한솔 기자